정부, 부패 신고않은 공무원도 징계 추진

동료나 부하직원의 부패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도 징계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공직사회 부패추방과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동료, 부하직원 등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 방안'을 마련, 각급 행정기관의 징계양정기준에 반영토록 촉구하기로 했다.이번 방안에 따르면 동료·부하직원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은 부패행위자와 함께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징계 수준은 직근 상급자에 대해서는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처분을 내리고, 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등 기타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처분을 제안했다. 각급 기관 감사부서장에게는 부패행위자 발생시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 소속 부서(과) 직원 등을 상대로 부패행위 사전 인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조사하도록 책임을 부여했다. 현행 부패방지법 제56조에서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의 직무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서 징계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중앙징계위원회를 비롯 주요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지방자치단체 감사관실 확인 결과, 공무원 징계사유 중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사실이 없는 상태다.2002년부터 2009년 5월말까지 위원회 이첩 사건 607건 중 공무원의 내부 공익신고는 62건(10.2%)으로 극히 미미해 공직사회에 부패행위 신고의무 조항이 사실상 선언적인 규정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권익위는 분석했다. 권익위는 이번 방안이 각급 행정기관의 징계양정기준 제·개정을 통해 이행될 수 있도록 오는 10일 열리는 각급기관 감사관 회의에서 그 취지를 설명하고,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징계처분 강화방안이 시행되면 내부의 부패 통제 시스템이 한층 강화되고 공직사회 청렴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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