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뉴스'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네이키드 뉴스' 여성 앵커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광화문 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된 '네이키드 뉴스 코리아 런칭 기자회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박성기 기자 musictok@]
[아시아경제신문 문용성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지난 6월 23일 한국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론칭한 '네이키드 뉴스'에 대해 심의에 착수했다.여성앵커들이 알몸으로 뉴스를 진행하는 '네이키드 뉴스'는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을 통해 어덜트(Adult)버전과 틴(Teen)버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개시 당시부터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이에 방통심의위는 현재 전담 모니터를 배치해 해당 사이트의 정보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서비스 초기이니만큼 향후 더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것을 대비해 모니터 요원을 증원·배치한 상태다.방통심의위는 "현재까지의 모니터링 결과, 여성앵커들이 상의를 벗은 채 방송을 하고, 여성의 오르가즘에 대해 노골적이고 저속한 대화를 나누는 등 선정적 정보들이 다수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네이키드 뉴스'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등 심의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방통심의위는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선정성 정보 유통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네이키드 뉴스'의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문용성 기자 lococo@asiae.co.kr<ⓒ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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