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이창세 검사장)는 지난달 감찰위원회를 열어 부장검사급 1명을 포함한 비위 검사 4명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은 검사 2명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비위 검사들은 검찰청사 밖에서 자신이 맡은 사건 관련자를 따로 만나 여러 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거나, 수감된 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을 잘못 계산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검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검사장급)과 김종로 전 부산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청구했다.
민 검사장은 직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으며, 김 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돼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