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 윤웅걸)에 배당하고 수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최근 시국선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중 88명에 대해 해임ㆍ정직 등 중징계하기로 하고 41명을 직접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 42명을 고발한 사건도 공안2부에 배당했다.
한편 전교조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대량 징계키로 한 정부 방침에 맞서 '2차 시국선언' 준비에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국선언에 서명한 1만7000여 명의 교사를 징계키로 한 정부 방침에 총력투쟁을 전개키로 28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의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내달 15일까지 시국선언에 참여할 교사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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