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치가 지정제로 전환된다. 요양사 자격의 취득도 현재보다 까다로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요건을 현재의 신고제에서 시도지사가 교육기관 분포·요양보호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정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에 치매케어론 추가, 인성교육 강화, 교육시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개선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적정규모와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 복지수준을 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올해 요양시설 평가를 시작으로 상위 10%의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전년도 급여비의 5%)를 제공하며 평가결과는 장기요양포털에 공표, 소비자의 선택권도 강화한다.
일부 요양기관과 복지용구 사업소의 불법·부당행위는 현지조사 강화, 세분화된 급여 지급기준 마련 등으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본인 일부부담금'으로 이용에 제약을 받았던 차상위계층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50% 감경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도시지역은 건강보험 하위 10%, 농어촌지역은 건강보험 하위 15%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2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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