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금지 '위헌''(상보)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경우 후순위 비례대표 후보에게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한 법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충남 논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였던 A씨가 "국민주권의 원리를 왜곡하고 헌법상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공직선거법 200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 조항은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거나 정당이 해산된 때 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비례대표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례대표 지방의원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무효형을 받은 때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결원된 의원이 소속한 정당 및 차순위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위 조항은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117개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1명에 불과해 의석승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비례대표선거제를 둔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서청원·양정례·김노식 의원의 징역형 확정 판결로 비례대표 의원직 3자리를 잃어버린 친박연대가 같은 논리로 헌법소원을 낼 경우 3석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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