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강승훈 기자] 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인 김모씨가 일본에서 체포되면서,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된 경찰 수사도 활개를 치고 있다.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은 25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분당경찰서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자연의 전 대표 김씨가 체포됐기 때문에, 내사자와 참고인 등의 수사가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체포로 인해 수사는 빨리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들의 관심이 장자연 사건에 쏠려 있는 만큼 경찰 측도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그렇다면 김대표, 한국 송환은 언제 가능할까?
일단 김대표가 한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후부터 조사는 재개될 전망이다. 경찰은 일본 경시청과 협의를 통해 조속히 김대표의 신병을 인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거해 김 대표가 일본 고등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최소 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불법체류로 강제 추방된다면 빠르면 1주일 안에 김 대표의 신병을 인계 받게 된다. 이도 일본 측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측은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대표의 신병을 인도받은 후 수사는?
분당서의 수사관과 인터폴의 수사관 한 명씩은 기내에서 임의 동행 형식으로 김 대표의 신병을 인도 받는다. 이후 김 대표는 수사본부가 차려진 분당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수사 현안에 따라서 '장자연 리스트'에 거론된 인물과의 대질 조사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경찰은 김대표가 장자연에게 술자리를 강요했는지, 성상납 요구가 있었는지 조사하는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경찰은 장자연 리스트에 언급된 대상 뿐만 아니라 김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제3의 인물도 함께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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