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범도 한나라당 의원(경남 양산)의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에 따라 허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허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 배우자나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씨는 2008년 4ㆍ9총선을 앞두고 전화 선거운동원 26명을 자원봉사자인 것처럼 고용해 유권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시킨 대가로 700여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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