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사용허가 기준 엄격 강화

서울시가 오는 8월 개장할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의 사용허가와 관련 관리규정을 엄격히 강화할 방침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 조례 제ㆍ개정안을 최근 확정해 공포했다. 광화문광장의 조례는 서울광장보다 사용허가 기준을 엄격히 규정했다. 광화문광장이 청와대와 정부청사, 미국대사관 등 주요기관이 인접해 있기 때문이란 것. 기존 서울광장 사용허가 내용인 광장 조성목적 위배 여부에 더해 시는 광화문광장 사용에 '공공질서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마련했다. 허가사항 변경내용을 보면 서울광장은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규정했지만 광화문광장은 '국가 또는 서울시가 공익을 위해 광장 사용이 필요하거나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사용을 더욱 제한했다.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 조례 개정안도 허가 사항을 변경할 시 '사용인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된 규정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라고 변경했다. 더불어 개정 조례에는 서울광장의 사용허가를 취소·정지할 시, '사용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규칙으로 명문화 한다'는 내용이 더해졌다. 문화연대, 진보신당 서울시당 등 시민사회계에서는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광장은 2004년 개장 이후 660건의 행사 중 232건(35%)이 서울시 주관행사"라며 "시와 시의회는 광장 사용의 통제수단으로 악용되는 광장 조례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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