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종료후 '이 공시 눈에 띄네'-코스닥(15일)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에 법적 대응 ◆= 단기차입금 13억원 감소 결정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보류 ◆=줄리어스파트너스가 정낙영 케이에스피 부회장에게 회사 주식 320만주 및 경영권을 양도 ◆=9억9500만원 전환사채 발행결정 ◆=네오세미테크 흡수합병 및 기명식 보통주 2.5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감자 결정.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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