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설비투자 세액공제 영구화 추진

정부, 기업 적극참여 유도..에너지절약 시설 대상도 확대 정부가 기업의 R&D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임시 설비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영구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R&D 양극화와 특정 산업 편중도가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 전자부품연구원 등 정부산하 연구기관과 연계한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R&D 경쟁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1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만료가 되는 R&D설비투자에 대한 10% 법인세 감면을 영구화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20%) 대상을 태양광 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LED 등 소위 녹색산업 범위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관련 설비, 비용, 인력에 대한 투자비용에 대해 10%에서 20%까지 1년 단위로 세액공제를 해왔다. 설비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기업의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됐다고 판단, 영구화를 검토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연구인력, 시험연구비용 등 R&D 비용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시적용에서 영구화로 전환했다. 올해 들어서도 발전, 선박 설비 등 새롭게 대상을 확대해 전체 36개 업종의 제조업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투자세액 10% 감면 외에도 추가로 직전 3년 평균 투자초과금액에 대해 다시 10% 세금감면도 실시하고 있는 등 적극적인 투자독려에 나선바 있다. 또한 전체 기업 R&D투자 중 대기업이 70%나 넘게 차지할 정도로 기업의 R&D투자가 양극화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단순세액공제가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정부산하 연구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더욱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그동안 전자부품연구원, 산업기술연구원 등 산하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이 공동기술개발에 들어 갈 경우 7대 3의 비율로 투자비를 냈던 것을 중소기업 비중을 점차 줄이고 일부 기술의 경우 100% 산하연구기관이 내는 대신 기술특허를 소유하는 방식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최종안은 오는 8월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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