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인 장기요양법 일부 개정

노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통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통합으로 계획의 중복 수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을 법률에서 조례로 직접 위임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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