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값 '은밀한 리베이트' 10곳 적발

보건복지부, 일부 관계자 검찰수사 의뢰 부당이득 환수·과징금·업무정지 처분도 광주지역 병원을 포함한 지방 4개 병원과 의약품 도매상 등 전국 10곳에서 최대 15%의 '약값 리배이트'(수금할인)가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의약품 유통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및 시ㆍ도와 함께 올 4~5월 1ㆍ2차에 거쳐 3주간 '의약품 유통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병원과 도매상 간의 리베이트 관행을 확인하고 적발해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된 요양기관(병원급)은 광주 ㅎ병원과 울산 ㅇ병원, 전북 ㄱㆍㅎ병원 등 4곳으로 이들 병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환수, 상한가 인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중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광주 ㅎ병원과 울산 ㅇ병원의 금품 수수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의약품 도매상은 광주 ㄷ약품, 서울 ㅇ약품, 대구 ㅇ약품, 전북 ㄷㆍㄱ약품, ㄷ도매상 등 6곳이 적발됐다. 이들은 적발된 4개 병원에 약품을 납품한 뒤 납품가의 3~15%를 할인해 대금을 수령하거나 약을 더 주는 수법을 써 병원에 부당이득을 안겨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2~5배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또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은 상한가 인하, 해당 도매상은 업무정지 15일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의약품정보센터가 지난해 개발한 '데이터마이닝기법'을 활용해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요양기관 12곳과 주거래 도매상 12곳 등 모두 27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의약품 데이터마이닝기법이란 의약품의 생산(수입), 공급, 사용 등 유통정보를 기반으로 특이사항을 발굴ㆍ분석해 부당거래 여부 등을 사전에 예측하는 기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조사가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보건의료 산업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강화에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앞으로도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해 의약품 유통 상설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기수희 기자 hiyaa1020@gwangnam.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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