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MB 농협법 개정 공포안 서명, 큰 의미'

청와대는 8일 이명박 대통령이 농협법 개정 공포안에 서명한 것과 관련, "농협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상징적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법 개정 공포안에 서명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4월 29일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농협중앙회장을 대의원회에서 간선제로 뽑도록 하고 임기를 1회로 제한했다. 또한 중앙회장의 인사 추천권을 없애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하고 감사위원회를 이사회에서 분리해 경영·지배구조를 투명화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농협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개혁법안으로는 여야 합의로 처리된 대표적 사례"라면서 "법치주의 측면에서 볼 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는 것은 최초"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다른 참모는 "이날 행사에서는 농협의 2단계 개혁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해서 농협을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만들어달라는 이 대통령의 당부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농업개혁을 강조해왔다. 특히 역대 농협회장의 정치활동과 비참한 말로에 대한 비판적 언급은 물론 농기계 임대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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