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7월부터 하천내 경작지 보상 착수

국토부는 8일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 플랜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4대강 사업이 펼쳐지는 전체 경작지가 보상·정리된다. 보상은 영농보상의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경작자에게 2년간 영농비를 지급한다. 또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은 물건조사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착수한다. 이후 내년초까지 보상작업을 완료해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데 차질 없게 실시한다는게 국토부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보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4대강 인근 65개 시군 전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여기에 지방청에 설치된 보상센터를 활용해 주민 면담을 강화하는 등 집단민원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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