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차 2차종 856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밝혔다.
시정 사유는 브레이크를 작동 시켰을 때 공기압력을 증가시키는 배압장치(Booster) 고무판에 균열이 발생해 진공도 저하로 제동밀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지난 4월 23일~29일 사이에 생산해 판매한 New SM5 및 SM7 2차종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8일부터 전국 르노삼성자동차 직영서비스점 및 협력정비점에서 무상수리(브레이크 배압장치 고무판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을 하기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됐다. 이에 법 시행일(20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을 시정(브레이크 배압장치 고무판 교환)한 경우 해당 직영 서비스점에서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 엔젤센터(02-300-3000)에 문의하면 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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