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 이재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아시아경제신문 고경석 기자]군무이탈로 군사재판을 받은 젝스키스 출신 가수 이재진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재진은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대구 북구 학정동에 위치한 육군 50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결과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데 이어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이재진은 "부모님을 잃었고, 병역비리로 인해 현역으로 복무하고, 병사들의 시선 때문에 군무이탈을 결심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잘못된 생각인 것을 알게 됐다"며 반성의 말을 남겼다. 이재진의 재판에는 10여명의 지인과 친동생인 이은주가 참관했다. 이은주는 이재진이 최후 변론을 할 때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편 이재진은 청원휴가를 마치고 자대에 복귀하지 않은 채 3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33일 동안 숨어지내다 대구역 인근 모텔에서 검거, 조사를 받았다. 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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