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맙시다!'

도봉구, 장애인 행복도시를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 집중 단속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6월부터 장애 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에 대해 집중단속과 홍보를 벌인다.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의 불법주차가 증가하면서 정작 편의를 제공받아야 할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기관 내에도 일반차량의 불법주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봉구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에 구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단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대형할인마트, 종합병원, 관공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고 건물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붙이지 않은 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뿐 아니라 표지를 부착해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주차한 자동차로 위반 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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