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 개최 시 경찰에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2조1호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제기된 조항은 구 집시법 2조1호, 6조1항, 19조2항 및 13조로, 이들 조항은 옥외집회 시 최소 48시간 전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지 통보된 경우 집회를 개최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05년 2월 "집시법이 집회·시위에 대해 과도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 시 형사처벌하는 등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돼 표현의 자유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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