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사무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서울시 자치사무에 대한 일반 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행자부는 2006년 9월 전국 광역시ㆍ도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위임사무 및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고, 이에 서울시는 자치 사무에 대한 일반적 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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