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국토해양부는 28일 전국 개별공시지가를 발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돼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이후 이상 발견시 이의 신청을 통해 지가를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한다. 또 국토부 홈페이지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 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 방법은 홈페이지 접속 → 메인페이지 왼쪽 상단 '국토해양부'로고 아래 '주택/토지' 클릭 → 부동산공시가격 클릭 → 개별공시지가 열람 클릭 → 토지소재지 선택 → 가격 열람 등의 순으로 알아볼 수 있다.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한 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돼 있는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한다. 이후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다음달 30일까지 직접 제출해야한다.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이를 접수한 후 이의신청이 제기된 개별지에 대해 정밀 재조사한다. 이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재조사한 가격이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해 7월 31일 재공시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발표에 따른 재산세 부담 수준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T.02-2100-3952)로 문의해야 한다. 또 종부세 관련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T.02-2150-4213)로 문의하면 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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