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분야와 해양심층수 등 영세업체의 부담감면을 통한 시장 활성화가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확정한 규제개선 과제에서 해양심층수 제조업자에게 부과하는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을 2년간 한시 면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자와 먹는 해양심층수 수입업자,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 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해 왔다.
이에따라 수입업자는 평균 판매가격의 1000분의46, 구입하는자는 해양심층수 평균 공급가격의 1000분의75를 부담해야 했다.
국토부는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정기국회에서 개정, 한시적 면제를 해주기로 했다.
영세한 1톤이하 소형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금 확보의무가 하반기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2대 이상의 1톤 이하 용달화물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는 자본금 50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경영악화로 자본금이 소실됐더라도 사업자 등록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내요은 기존 용달화물 운송사업자는 물론 신규 진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돼 용달화물 운송업자 증가를 부를 전망이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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