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룸지엔지, '저공해 의무화 수혜 기대'

가 26일 '저공해 시설 의무화' 차량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룸지엔지는 서울시가 오는 6월1일부터 출고 7년이 지난 노후 경유차 가운데 총중량 2.5t(적재중량 1t)이 넘는 차량에 대해서도 ‘저공해 시설 의무화’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저공해엔진 개조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룸지엔지가 저공해 엔진 개조시장 점유율 1위 업체라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총중량 2.5t 이상 차량은 7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LPG엔진으로 개조하거나 조기폐차를 하도록 됐다"며 "경기도와 인천시도 2010년부터 총중량 2.5t 이상 경유차에 대해 저공해 의무화 정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의무화 대상차량으로 포터와 스타렉스, 그레이스, 이스타나 등 약 3만대이며 이와는 별도로 추가 3만 여대에 대해서 의무화 조치권고문을 6월중 일괄 발송할 계획이라고 회사측은 전했다.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담당과장은 "서울시는 그간 15만여 대의 경유차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해 유해 미세먼지가 연간 850여t 줄었다"며 "의무화 이행을 따르지 않는 차량에는 벌금이 부과되고 수도권 지역 운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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