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못내 잡힌 차량번호판 택배로 보내준다

구로구, 체납세액 완납 확인시원하는 주소지로 배송...번호판 찾기 위해 구청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어져

앞으로 세금을 완납할 경우 잡혀 있던 차량번호판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다음달부터 영치차량번호판 택배우송제를 실시한다. ‘영치차량번호판 택배우송제’란 체납세액이 완납된 것이 확인될 경우 차량 소유주가 원하는 장소로 번호판을 배송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영치차량번호판을 찾기 위해 차량 소유주가 체납세금을 완납한 후 구청을 방문해야 했다. 이렇다보니 구청 업무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차량 소유주들이 종종 민원을 제기하곤 했다. 이용주 세무1과장은 “각종 세금을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납부 등으로 받게 됨에 따라 세금 완납에 대한 확인절차가 쉬워졌다”면서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영치차량번호판 택배우송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로구는 영치차량번호판 택배우송제를 위해 한 택배회사와 이용협약을 체결하고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차량소유주에게 직접 전달(본인과 협의시 위탁 가능) ▲실시간 배달정보 문자 서비스 제공 등을 보장 받기로 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하루 30여명이 영치차량번호판을 받기 위해 구청을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영치차량번호판 택배우송제 실시에 의해 차량소유주들은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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