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존엄사 인정 확정 판결(상보)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라는 대법원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환자 김모(여·77)씨의 자녀들이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폐암 조직검사를 받던 중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연명치료를 이어왔으며, 김씨 자녀들은 어머니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28일 '인공 호흡기를 제거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2심인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도 1심과 같이 연명치료를 중단하라고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10일 선고에서 ▲회생 가능성이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돼야 하고 ▲주치의 판단 뿐 아니라 제3의 중립적 의료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며 ▲치료가 현재 상태 유지에 한정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6일 사건의 중요도를 감안해 '존엄사 소송'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으며, 30일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주치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거쳤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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