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존엄사 상고심' 내일 선고

지난해 11월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1심 판결이 내려진 지 6개월여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77·여)씨에 대한 '존엄사 소송'의 상고심을 오는 21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최종 선고한다. 존엄사 상고심은 지난달 6일 사건의 중요도를 감안해 전원합의체로 회부됐으며, 30일 공개변론이 열려 주치의와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등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평소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는 등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