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총리실 공무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박정식 부장검사)는 옛 국무조정실 전산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 정모(43)씨와 박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7년 6월께 국무조정실이 발주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담당하면서 이를 수주하려던 대기업 L사로 하여금 정씨의 친구 윤모씨에게 1억2천만원을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뇌물 요구를 받은 L사는 사업 항목에 없었던 4억원 규모의 웹메일 교환작업을 허위로 꾸며 돈을 마련한 뒤 하청업체 A사 대표 박모씨를 통해 이 가운데 1억2천만원을 윤씨에게 주도록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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