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지난 주말 대전에서 벌어진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민주노총 조합원 김모(44)씨 등 3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9일 오후 3시부터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연다.
앞서 대전지방경찰청은 민주노총의 시위에서 붙잡은 457명 중 시위대 앞에서 대나무로 된 만장 깃대를 과격하게 휘두르거나 시위전력이 있었던 3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검거자 중 247명은 일단 불구속입건한 뒤 채증자료를 분석, 추가영장 신청 대상자를 고를 방침이다. 6명은 관련성이 없어 곧바로 석방했고 가담 정도가 가벼운 172명은 훈방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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