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근로복지공단, 취약계층 지원 확대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은 19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실업자·임금체불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5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지원자금은 총 6300억원으로 확대돼 약 10만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출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접수하면 대출금이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이자율과 대출한도는 ▲실직가정의 생활안정자금이 연 3.4%로 최고 600만원 ▲임금체불생계비의 경우 연 2.4%로 최고 700만원 ▲직업훈련 생계비는 연 2.4%로 최고 600만원(매월 100만원 이내로 분할실행) 등이다. 대출기간은 4년이며, 1년 거치 후 3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한편 근로복지공단과 기업은행은 작년 8월 이후 총 1만8000명의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846억원을 지원한바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및 근로자 구직활동지원도 함께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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