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환변동보험 관련 100억대 소송 '시끌'

정부 수출대책 대기업→중기...환변동보험 확대 내세워 '눈길'

정부가 수출지원대책을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하며 환변동보험 규모확대를 내세운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수출보험공사를 상대로 대규모 환변동보험 관련 소송에 나섰다. 18일 수출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21개 중소기업이 수보를 상대로 139억원 규모의 환변동보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기업이 내야할 환수금은 총 161억원으로 이중 66억원을 이미 납부했고, 95억원 가량이 남아있는 상태다.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수출기업은 예상했던 환율보다 떨어질 경우 환율하락에 따른 손실(환차손)을 수보로부터 보험금으로 받는다. 반대로 환율이 오를 경우 수보에 상승에 따른 이익을 환수금 명목으로 내야한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들은 환변동보험에 대한 수보의 설명이 충분치 않았으며, 환율이 1500원대를 넘나들며 환변동보험이 정말 필요할 때 가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보측은 "21개 업체 중 20개 업체가 최소 2년이상 환변동보험 상품을 이용해왔으며, 환수금도 내고, 보험금도 타간 경험이 있어 환변동보험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21곳가운데 18곳이 환변동보험에 가입해 환율 하락으로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다. 중소기업들이 수보가 환변동보험 가입을 외면했다는데 대해서는 "수보가 환변동보험 가입을 안 받은 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이를 헷지(환선물 거래)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수보는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자 지난해 10월 13일 환변동보험 인수를 중단했다가 11월 15일에서 부분적으로 인수를 진행했다. 환변동보험 인수가 정상화된 것은 지난달 20일이다. 지난해 수보의 환변동보험 인수실적은 총 13조5252억원으로 이중 1조5973억원의 환수금이 발생했다. 한편 지난해 K사 등 5개사가 수보를 상대로 환변동보험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중 1개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달 환수금 채무를 전액 인정한다는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나머지 4개건은 심리중이다. 아울러 5개사중 4개사가 제기한 환변동보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중 3개사 신청건이 기각됐고, 나머지 1건의 가처분신청이 심리중에 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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