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 9개 업체 및 12명 적발해 11억원 상당 세금 추징
유령회사를 통해 외제자동차 값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탈세한 불법외제차수입업자들이 무더기로 걸려들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는 10일 수입자동차 집중단속을 통해 값을 낮게 신고한 뒤 관세 등을 빼먹은 9개 업체, 12명을 적발해 11억원 상당의 세금을 물렸다고 밝혔다.
수입업체 A사는 유령회사를 세워 외제자동차 31대를 들여오면서 실제로 400만 달러 상당의 값을 관세청에 180만 달러로 신고했다.
A사가 이런 수법으로 적게 신고하면서 빼먹은 세금은 7억5000만원에 이른다.
자동차인증업자 B씨는 행방불명된 아는 사람 이름을 몰래 사용, 유령회사를 세운 뒤 병행수입업자 8명을 뽑아 차를 낮은 값으로 들여와 세관에 신고했다.
물품대금도 이들을 통해 송금 받으면서 일정한 수수료를 챙겼다. B씨 자신도 자동차 값을 낮게 신고해 들여왔다.
걸려든 저가신고외제자동차는 56대, 이를 들여오면서 세금신고를 적게 한 범칙금은 47억원에 이른다.
실제보다 차 값을 낮게 신고한 건 병행수입업체가 늘어 수입차판매시장의 경쟁이 심해진 데다 불황과 환율상승으로 수입이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자동차 값의 34%가 세금(관세, 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어서 세금을 줄이면 이윤을 그만큼 더 올릴 수 있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세관의 분석이다.
불법수입차 중엔 한해 500대, 전체 3500대만 한정 생산되는 벤츠 SLR 맥라렌도 들어있어 눈길을 끈다.
실제로는 50만 달러지만 세관신고가는 19만 달러로 차 한 대당 탈세액이 8800만원에 이른다.
병행수입업자들은 수입자동차대금을 마련키 위해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신고번호, 수입통관일자 등을 조작해 캐피탈, 리스사로부터 돈을 확보한 뒤 통관하는 수법을 썼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자동차 불법수입이 늘 것으로 보고 단속을 꾸준히 펼 계획”이라며 “올부터 허위부당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10%에서 40%로 올리는 등 엄벌하고 있다”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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