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미주 항공권 예약 변경 수수료 면제

‘신종 플루’ 발병 따라···15일까지

과 은 신종 플루 발병으로 인해 미주행 항공권 예약사항을 변경하거나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대상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한 미주행 항공권을 기발권한 고객이며,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15일 이전 항공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최대 15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단, 예약 취소 또는 환불은 제외된다. 도착지를 바꾸는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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