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금 미납시 보증금 국고귀속,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는 30일 공매 낙찰자가 매수대금 미납으로 낙찰이 취소된 경우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게 한 국세징수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세징수법 78조 2항은 공매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내지 않아 매각 결정이 취소되면 이미 낸 계약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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