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보호관찰 대상자 범죄시 징역형도 가능

<strong>법무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strong> 오는 8월부터 재범 위험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범죄 유형에 따라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 출입 금지, 마약류 투약 검사 등 기존 준수사항보다 강화된 특별 준수사항이 강제된다.   법무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준수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에 지켜야 할 의무로, 지금까지는 주거지 상주ㆍ생업 종사ㆍ선행 유지 등이 구속력이 낮고 일괄적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원은 이에 따라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 출입 금지 ▲야간시간대 외출제한 ▲범죄에 따른 손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무 ▲일정량의 음주 금지 ▲마약류 투약 검사 ▲거주장소 제한 ▲도박 등 사해행위 금지 등의 특별 준수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특별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청구로 더욱 강력한 준수사항이 추가되고, 위반 정도에 따라서는 보호관찰과 집행유예가 취소돼 징역형을 살 수도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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