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민영화'를 골자로 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날 처리된 산은법 개정안은 산업은행을 지주회사 방식으로 민영화하되, 매각시기 및 수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은 금융지주회사의 최초 지분매도 시점은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정했으며, 정부는 최초 지분 매도시점에서 산은의 중장기 채무를 보증하면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산은의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가 민영화 추진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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