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 여사·노건호씨 처벌 가능성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는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함에 따라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의 사법처리 여부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권 여사를 부산지검에서 소환 조사할 때 '참고인 신분'으로 규정했으며, 건호씨를 수차례 소환하면서도 마찬가지 '참고인 신분'을 적용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굳이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까지 부인과 아들을 사법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에 따르면 권 여사는 2007년 6월 청와대 관저에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부터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100만달러를 건네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권 여사는 이 돈을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했으며, 노 전 대통령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권 여사를 방패막 삼아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밖에도 권 여사는 박 회장의 돈 3억원을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건네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 이 돈은 정 전 비서관의 차명비자금에 보관돼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권 여사를 사법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이번 수사의 '몸통'으로 규정하고 노 전 대통령 기소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건호씨의 경우도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송금한 500만달러에 깊숙이 관여해 있다. 검찰은 건호씨가 사실상 500만달러를 소유 및 운영했다고 보고 있으나, 사법처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권 여사와 건호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피의자 신문을 받지 않았으며 신분이 바뀔 가능성은 현재로서 없다"고 수차례 언급하며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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