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210억원 상당 판매 인터넷쇼핑물 및 불법외환거래 1200억원 적발
'4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박남기 씨(왼쪽)가 허용석 관세청장으로부터 상패를 받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24일 서울세관 외환조사과 박남기(46)씨를 ‘4월의 관세인’에 선정했다.
박씨는 가짜사업자번호로 인터넷쇼핑몰을 열고 중국서 밀수한 가짜명품시계 1800여점(시가 210억 원 상당)을 팔고 대금은 대포통장으로 받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일당을 붙잡았다.
이들 불법인터넷쇼핑몰 운영조직은 자금세탁 뒤 환치기로 중국에 돈을 빼돌리다 사이버범죄조사망에 걸려든 것이다.
박씨는 또 해외현지법인을 둔 기업의 외환검사를 벌여 수출채권 미회수, 불법상계, 제3자지급 등 1200억 원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한 조직도 적발했다.
관세청은 최근 외환모니터링시스템을 개발, 기업의 불법외환거래를 상시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서울본부세관에 ‘사이버범죄수사대’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설치, 사이버범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관세청은 ‘분야별 유공직원’으로 재수출조건의 면세품 관련계약서 등을 정밀심사, 82억 원 상당을 추징하고 감면대상물품이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별표에 빠진 것을 찾아 4억 원 상당을 감면받도록 해 중소기업을 도운 부산세관 수입 2과 지영수(52)씨를 통관분야 유공직원으로 뽑았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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