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한국산 제품 검사대행기관 선정
인도네시아 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철강제품도 자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선적전 검사를 의무화 할 것으로 보여 수출업체들이 애로를 겪을 전망이다.
23일 코트라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철강재 선적전 검사를 위해 스위스계 업체인 COTECNA(www.cotecna.co.kr)를 검사 대행기간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적전 검사란 외국 정부가 자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품질과 수량을 조사하고 상품의 거래가치가 상품원산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시장가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콩고, 카메룬 등 주로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들이 많이 시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경기불황으로 인해 수입을 억제하고 국가 수입도 늘리기 위해 선적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인데, 지난 2월 아동용 완구, 신발류, 가전제품, 의류, 식음료 등 5대 품목에 대해 선적전 검사를 실시한 후 이번에 철강제품까지 확대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홍보를 하지 않아 업체들이 제도가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당초 4월부터 철강제품 선적전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놓고도 검시기관 선정을 마무리 짓지 못해 업체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선적전검사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정한 상기 검사기관을 통해 검사를 해야 유효하하는데, 검사 신청도 COTECNA에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네시아 공식 수입 선적전검사기관인 KSO 수코핀도 서베이 인도네시아(www.scisi.co.id)에 신청하고 검사비를 납부한 후 검사번호를 받아서 COTECNA 를 통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적전검사 제도가 강화되면서 철강재 품목이 선적전검사를 받지 않고 입항할 경우 예전과 달리 이를 사후 보완적으로 통관시킬 길이 없어 다시 수출국으로 돌려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코트라는 선적전검사 자체가 2~3일 소요되고 또한 선적 일주일 전에 선적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데다 인도네시아까지 10일 정도 운송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어도 5월 10일까지는 선적전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인증제도인 인도네시아 공업규격(SNI) 인증 품목에 열연재와 갈바륨 강판 등 2개를 추가한데 이어 정부 및 관련기관의 국산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제품은 네 번째로 많은 인도네시아 수출품목(MTI 2단위 기준)으로 지난해 전년대비 66.3% 늘어난 7억700만달러를 기록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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