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특수 강도강간)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강간죄를 인정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민중기 부장판사)는 23일 가정집에 칩입해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나 A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라며 검찰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를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여성으로 행동해오다 24세 때인 1974년 병원에서 성전환증 확진을 받고 나서 성전환수술을 받았으며, 이런 사정을 아는 남성과 과거 10년간 동거하는 등 여성으로 생활해온 기간과 이런 삶에 만족한 정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형법에서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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