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금융권 대출을 받는 다자녀가구에는 앞으로 보증한도 증액과 보증료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금융공사는 21일 다자녀가구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마련,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대상 다자녀가구는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로 한정했다.특별보증 지원방안에 따르면 전세자금의 경우 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연간소득의 1배에서 2배까지만 인정하던 보증한도를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1.5배에서 2.5배로 확대, 최대 50% 증액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자금도 신용등급별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1000만원씩 일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예를 들어 연소득 2800만원인 다자녀가구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경우 종전에는 56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지만 바뀐 기준으로는 보증한도 증액으로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보증 이용자가 지불하는 보증료도 현재는 보증종류별로 0.3∼0.7%이나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0.2∼0.6%를 적용, 0.1%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보증료 부담이 일반가구에 비해 최대 33% 줄어드는 셈이다.공사는 이번 특별보증을 통해 연간 6400여 다자녀가구에 보증금액 증액과 보증료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공사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진 다자녀가구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특별보증을 시행하게 됐다"며 "최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 부부들의 출산을 장려하는 데도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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