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도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중이면 보상'

국유재산을 사용해 수익을 얻도록 허가받은 기간중에 국가사업으로 해당 지장물을 이전·철거하게 되면 이전보상과 함께 이전기간동안의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기간 중에 국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유재산부지상에 설치된 지장물을 이전·철거하게 될 경우, 이전에 필요한 보상 및 이전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시정권고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장은 전북 익산시 인화동과 평화동에 있는 철도부지를 지역주민들에게 기계제작을 위한 부지로 사용하도록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해 임대료를 받아왔으나, 이후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하고자 허가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허가취소통보를 하고 국유지에 있는 지장물도 이전·철거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시설이전비용 뿐만 아니라 영업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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