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 측이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이 '공익'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박씨가 글을 게시할 당시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설사 허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다음 '아고라'에 지난해 7월30일 '외화 보유고 부족으로 외화 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 전면 중단'이라는 내용의 글 등을 올려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가 '9월 위기설', '12월 물가위기설' 'IMF 재도래설','땅굴발견설' 등 글을 통해 6개월 분량의 생필품 또는 현금 준비를 제안하는 등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었다.
법원이 이날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박씨는 지난 1월22일 구속기소된 이래 3개월여만에 석방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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