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증권(리먼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금융투자업 폐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리먼증권 서울지점은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을 받음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영업 폐지절차를 거친 후 상법상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폐지(승인 후 최소 1개월)와 법원의 청산인 선임까지 기간 동안 감독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당초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정지 및 긴급조치를 법원의 청산인 선임 시까지 연장키로 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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