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약 파문…결국 법정소송 비화

석면약 파문이 결국 제약사와 보건당국간 법정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한국제약협회 소속 회원사들은 13일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식약청이 내린 유통 및 판매금지, 회수·폐기처분은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공동으로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회수 처분을 받은 제약사 121곳 중 70여곳이 참여했다. 협회는 14일까지 소송 참여의사를 제출받아 준비가 끝나는대로 즉각 소송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문경태 협회 부회장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약에 대해 일방적으로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오늘 참석한 70~80여개 제약사에서도 같은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0일 한림제약은 서울행정법원에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 취소청구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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