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100만달러의 사용처를 두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씨 유학 비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권 여사는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했을 뿐이라며 구체적 사용처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어 의혹이 쌓이고 있다.
1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에 따르면 권 여사는 지난 11일 부산지검에 출석해 100만달러의 사용처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해명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권 여사는 '상대방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채권자의 신원이나 채무를 지게 된 사유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수사브리핑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 여사가 돈의 사용처를 진술해 줄 것으로 기대했었다"며 "상대방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돈 쓴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돈의 출처와 사용처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현금 추적 등의 방법을 통해 100만달러의 사용처를 규명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사용된 돈이 현금이기 때문에 사용처 추적이 권 여사의 진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현금 추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돈이 건호씨의 유학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채무관계가 있었더라도 만약 이권이 개입돼 돈이 오갔을 경우 추가 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뜻 이해 되지 않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검찰이 100만달러의 사용처를 이미 확보한 뒤, 보유한 카드를 노 전 대통령 측에 미리 보여주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홍 기획관은 "사용처 부분은 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별도의 범죄가 인정되면..."이라고 말을 흐렸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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