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車 언제 사고 팔아야 稅혜택 받나

내달 1일~올 연말 최대 250만원 혜택 가능

정부가 노후차 교체시 세제지원 등 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12일 확정했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내용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중고차 보유기한 제한을 두지 않았고, 보유시점을 12일 현재로 잡았다. 정부의 차산업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신규 등록된 9년이상의 노후차량을 12일 현재 보유한 경우에 한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250만원의 세금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나 정부가 논란이 됐던 최소 보유기한 등을 두지 않으며 지난달 26일 정부대책 발표이후 중고차를 구입한 사람도 이를 팔거나 폐차하고 신차 구입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현재 9년이상된 중고차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대상으로 13일이후부터 중고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된다. 다만 신차 구입시점은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이달에 계약하더라도 5월 1일이후에 신차 등록을 해야 한다. 신차 등록기한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포함돼야 하며 등록을 전후로 2달이내에 중고차를 처분해야 한다. 만약 13일에 중고차를 폐차나 팔았다면 2개월후인 6월 12일이전까지 신차 등록을 마쳐야 한다. 중고차를 13일에 팔고 6월 20일에 신차를 샀다면 두달이 지난만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차를 먼저 사고 중고차 처분을 나중에 해도 된다. 5월 1일 신차를 구입(등록)한 사람은 6월 30일까지 중고차를 처분하면 된다. 또 이번 세제혜택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신차를 등록하더라도 내년 2월말까지 중고차를 폐차하거나 팔면 된다. 백운천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모든 기준은 등록시점으로 신차를 구입하면 신차 등록증, 폐차나 판매시 말소 등록, 이전 등록 등을 해야 한다"며 "등록이 돼야 공시가 되는만큼 보유하거나 계약서를 쓰는 것만으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보유기한은 없어..가족간 양도도 가능 정부가 당초 부당한 혜택을 막기 위해 도입을 검토했던 최소 보유기한(6개월) 등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26일이후 보름간 9년이상된 중고차의 거래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게 이유.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은 "지난달 26일이후 중고차 시장을 체크해 본 결과 서울의 중고차 판매의 30%를 차지하는 곳에서 거래가 되레 감소했다"며 "지원대상이 되는 9년이상된 차량거래는 보름간 550대수준으로 그 이전 보름에 비해 적었다"고 설명했다. 중고차 보유자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간 명의 이전도 성립된다. 남편이 아내나 자녀에게 노후차를 양도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는다. 중고차 1대당 신차 1대에 대해 혜택을 주기로 한 만큼 1대를 팔고 신차 2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차 1대에 대해서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나 법인이 중고차를 2대이상 보유한 경우 2대를 팔거나 폐차하고 신차 2대를 살 경우에 각각에 대해 세금인하 혜택을 받는다. 백운천 정책관은 "1인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중고차량 1대를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 만큼 복수의 차량을 가진 자도 각각에 대해 세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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