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신분' 노건호, 피의자될 가능성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12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됨에 따라 향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이날 오전 9시10분께 전직 대통령 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신중히 노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체류 중인 노씨는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날짜를 조율한 끝에 11일 오후 10시46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총 600만달러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먼저 노씨는 박 회장이 지난해 2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에게 송금한 500만달러에 관여했으며, 돈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씨는 지난해 초순 연씨가 박 회장의 베트남 공장을 방문해 500만달러 투자를 요청할 때 동행했고, 추가로 한 차례 베트남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돈의 실제 주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연씨는 받은 돈으로 버진아일랜드에 해외 창업투자사인 '타나도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씨가 이 회사의 대주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 안팎에서는 노씨가 500만달러와의 관련성에 따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노씨는 박 회장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 건넨 100만달러를 유학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씨는 2006년 9월 LG전자를 무급휴직하고 자비로 미국으로 건너가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 입학했으며, 지난해 10월 유학생활을 끝내고 LG전자에 복직한 뒤 올 1월 미국 샌디에이고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샐러리맨 출신의 노씨가 100만달러를 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 건네 받아 유학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돈의 최종 종착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노씨가 100만달러 돈의 출처 및 성격에 대해 모르고 사용했을 경우 형사 처벌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대체적 시각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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