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우려대로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금지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을 공식 제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10일 캐나다 정부는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쇠고기 수입을 막고있다며, WTO에 '협의'절차를 요청했다.
스톡웰 데이 캐나다 국제통상장관은 "한국의 쇠고기시장 개방 지연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한국과의 협의절차를 요청할 것"이라며 "양국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랐으나 이런 조치에 이르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모두 광우병 통제국이지만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하면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부당하게 막고 있다는 것.
WTO 분쟁절차에 따르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WTO에 '협의'절차를 요청하면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 이견을 조정하게 된다. 양측이 다른 날짜에 합의할 경우 이보다 연장될 수 있다.
양측의 합의가 실패할 경우 한달안에 캐나다 정부는 WTO 제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캐나다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WTO 제소 방침을 밝혔던 캐나다 농무장관의 최후통첩 뒤 이뤄진 것으로 이미 어느정도 예고됐었다.
광우병으로 2003년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캐나다의 4번째 쇠고기 수출국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두 15차례의 광우병이 발생했으며, 2007년 광우병 통제국 지위를 얻은 뒤에도 3차례나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돼 우리정부는 캐나다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캐나다가 WTO에 제소한다면 우리에게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장 장관은 "WTO 제소까지 가게되면 우리나라와 쇠고기 교역을 하는 다른 나라들이 모두 달라 붙어 일일히 협상해줘야 할 것"이라며 "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키로 제한한 것도 마음대로 안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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