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불성실신고 법인 집중관리

국세청이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등 불성실신고 혐의 법인 9152개를 집중 관리한다. 국세청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을 맞아 불성실신고 혐의 법인 9152개에 대해 구체적 혐의내용을 기재한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중점관리 법인에는 자료상 등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802개와 세금계산서발행 부적격자(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2334개가 포함됐다. 또 음식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농·축·수산물 등 면세매입자료를 과다하게 수취해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968개, 과·면세 겸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을 공제한 혐의가 있는 법인 1313개도 중점관리 대상이다.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제한도액을 넘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1803개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공권 구입액, 접대성 혐의 지출액(유흥주점·골프장 등에 대한 지출액)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 세액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1932개도 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신고기간중 '세원정보팀'을 적극 운영해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행위자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할 계획이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관리대상 법인의 경우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 등 우대하는 대신 불성실신고혐의자는 강력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 48만4000명, 개인사업자 54만명 등 모두 102만4000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8만2000명이 늘어났다. 이들 신고대상 사업자는 올해 1~3월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번 신고분부터는 일부 제도가 바뀐다.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국세청 고시 이자율이 5%에서 3.4%로 인하된다. 이와함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이 0.3~0.6%포인트 높아지고, 공제한도액도 연간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개인 음식업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산물 가액의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인상되며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이 면제대상으로 전환된다.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이번 신고분부터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서 과장은 "세액을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탈루세액과 세액의 6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뿐 아니라 조세포탈범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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