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 방송토론회 참가자격 제한 합헌'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5% 이상 얻은 후보자만 방송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제17대 대선 후보자인 금민씨 등이 공직선거법 82조 2항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7대1 찬성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검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모든 후보자를 초청한다면 토론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도 없을 것"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만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날까지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지지율 평균이 5%를 넘는 후보자만 선거방송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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